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회사 재량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충분히 해줄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2022년 1월 근로소득은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