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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참새64
공손한참새6422.01.08

1월퇴사자는 연말정산어떻게 되는지

1월에 퇴사를하게 될것같은데요 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바로퇴사를 하게되면 알아서 회사에서 해주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금액은 3월에 나오는데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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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 예정인 경우에는 2월에 하게 되어 있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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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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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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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회사에서 가능할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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