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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얼룩말808
화사한얼룩말80823.05.19

이직 후 회사폐업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회사에서 2년반정도 일하고 이직을 했는데

2~3개월 후 폐업한다고 하네요..

이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수습일때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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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되고, 비자발적 퇴사 요건도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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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헌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므로 회사 폐업으로 안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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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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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퇴사를 한 것이 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일 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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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수습기간 중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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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상관없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상태에서 그 회사가 2달 후에 폐업을 한다면, 이는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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