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에서 2년반정도 일하고 이직을 했는데
2~3개월 후 폐업한다고 하네요..
이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수습일때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되고, 비자발적 퇴사 요건도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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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헌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므로 회사 폐업으로 안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퇴사를 한 것이 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일 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수습기간 중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상관없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상태에서 그 회사가 2달 후에 폐업을 한다면, 이는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