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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파리매48
특출난파리매48

이전회사 재취업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이전회사에서 단기 계약종료로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2달 수령하다가 다시 이전회사(같은회사)에 다른업무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1년 뒤 계약종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조기취업수당은 같은회사 재취업이기 때문에 못받는걸로 알고 있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의 계약 종료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적어주신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동일회사에 재입사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다시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