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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고래176
화려한고래17622.10.12

개인사업을하다가사업을접게됐는대사업자를말소하면기초세금이줄어들까요?

중기사업을 하다 경기가안조와서현재는활동을접었읍니다 그래서매출은 없구요

의료보험도 많이나오고 어머니요양원 자기부담금도부담돼기많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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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 잡히는 것이 없으니 세금은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자 말소하시고 4대보험 쪽에 사업자 폐업했다, 이제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시어

    보혐료를 낮춰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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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폐업을 하더라도 특별한 세금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개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는 계속 고지가 됩니다. 소득금액이 줄어들었다면 보험료 금액도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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