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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볼려고합니다.

월 200에 에어컨보조 알바를 구햇습니다 아침6시반에 만나서 집에들어가면 7시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건지 안쓴건지도 모르겟고요 2달일하기로 햇습니다 6월28일에 알바를시작하고 건강으로 인해7월 25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햇습니다 월급을 다른사람은 15일이나 10일에 받는데 저만 25일에 준다고 햇습니다 문자로 몇일 일을 햇는지 8월 5~10일사이로 준다고 연락받앗습니다 문자도잇고요 저는 기달렷습니다 8월10일이 되자 연락햇습니다 오늘은 안나오냐고 16일에 처리해준다네요 그리고 또 기달렷습니다 23일에 준다는군요 연락을 좀 더 해보니 확실한건 25일이라는군요 월급 받을 시기가 늦어질까바 신고 안하고 잇엇는데요 25일로 햇을때 임금체불이 1달이고 5일로 햇을때 14일은 그냥 넘어갑니다 만약 신고하면 제 급여가 바로 들어오나요 ? 아니면 늦게들어오나요? 또 사장한테 불이익이 잇나요? 예를들어 몇일까지 안주면 벌금을 낸다거나 등등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이는 98년생 20살 대학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7조)

      • 사용자가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 지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건이 종결처리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