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노동청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만 퇴직금도 800만 원 언저리 있고, 현재 매출이 여의치 않아 3개월간 급여를 못받았으며 앞으로도 불투명한것같아 정들었던 회사이지만 퇴직하려 합니다. 다만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 임금이 체불된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기간동안 다수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말이 다 달라서요, 당장 오늘에라도 퇴사해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는게 맞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제가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인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하반기부터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매출이 잡히기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노동청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고)가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하다는건 알지만 전략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길 원합니다.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