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의 경우 명확한 금액의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당사자의 재산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합의금액은
많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로 인한 것인지, 형사상 합의인지
민사상 합의인지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금액을 안분한 금액에 각 100만원 정도씩
추가하여 합의를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며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