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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표범51
현명한표범5121.08.08

합의금을 피의자 개개인에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피해액 300만원에 대한 합의금을 3명에게서 나눠 받으려고 하는데,

각자 합의금 100만원+손해배상액 300만원을 3으로 나눈 100만원 해서 200만원씩 요구하려는데 너무 과도한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합의엔 정해진게 없겠지만, 이렇게 각자 개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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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과도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딜문자은 사안과 같이 가해자들에 대해 합의금 청구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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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합의금의 적정성은 더욱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개인별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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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란 법률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식 등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하겠으며 위와 같은 합의의 각 가해자들에 대한 제안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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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의자 개별로 합의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개개인에게 합의금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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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의 경우 명확한 금액의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당사자의 재산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합의금액은

    많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로 인한 것인지, 형사상 합의인지

    민사상 합의인지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금액을 안분한 금액에 각 100만원 정도씩

    추가하여 합의를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며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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