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00만원에 대한 합의금을 3명에게서 나눠 받으려고 하는데,
각자 합의금 100만원+손해배상액 300만원을 3으로 나눈 100만원 해서 200만원씩 요구하려는데 너무 과도한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합의엔 정해진게 없겠지만, 이렇게 각자 개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