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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말벌59
시뻘건말벌5922.07.12

부상자에 대해 교통약자로 보는게 가능한지?

제가 얼마 전에 발목인대 부상을 입어서, 현재 반깁스를 하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한데, 법률 상 교통약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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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상자의 경우에도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교통약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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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

    질문자님이 반깁스를 하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하다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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