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에 대해 교통약자로 보는게 가능한지?
제가 얼마 전에 발목인대 부상을 입어서, 현재 반깁스를 하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한데, 법률 상 교통약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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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상자의 경우에도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교통약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
질문자님이 반깁스를 하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하다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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