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
질문자님이 반깁스를 하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하다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