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수막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게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수막 게시의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게시자가 충분히 행인이 걸려 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