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24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현수막 게시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길거리에 가다보면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있고, 위험하게 걸려있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현수막 게시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수막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게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수막 게시의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게시자가 충분히 행인이 걸려 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정한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설치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