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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즉흥적인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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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실수로 길거리에 걸려있던 공공현수막을

찢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신고 절차와 합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재물손괴를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해당 현수막의 가치 또는 수리비용 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상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으며, 해당 현수막의 중고거래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상 손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범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상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나 기관 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손해배상 등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과실로 파손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결국 해당 현수막 상당의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