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업자는 4800이 간이과세자기준
이라던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임대업이될수있는지
고수님들답변부탁드립니다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지
임대업도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싼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임대업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대상 임대사업소득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4%의 낮은 부가세 적용을 받는 대신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