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등에 대하여 기업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를 일붕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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