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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41
신속한숲제비4124.01.25

제가 알고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제가 알고있는 것중에 틀린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일년 매출은 예상으로 4800만원 미만이고

1. 세금계산서대신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서 매출을 낼 수있는 방법이 맞는건가요?

2. 경비포함에 주유비 각종 장비들을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는건가요?

3. 간이과세자 4800미만은 부가세 면제지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일에 필요해서 산 물품에 부가세가 붙어있는 것도 체크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때 이득을 볼수있게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초보사업자인데 더 알아야하는것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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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등에 대하여 기업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를 일붕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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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카드매출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없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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