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번호로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 친구가 제번호로 불법 토토사이트에 가입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자꾸 싫다고 했는데도 보험사이트 같은곳에도 번호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번호로 가입하면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다 보니, 비록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할지라고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껴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어,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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