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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20.01.24

한주내내 연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무를 대체하는것이 연가이고 연가일때는 일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치를 지급합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주내내 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연가는 근무를 대체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주15시간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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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출근하면 발생하며,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전략)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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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 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었으므로 개근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4. 한편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뮤규정에 의거 근속연수와 전년도 연가 사용현황에 따라 최대 23일의 연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적용 법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연가를 전부 사용하더라도 공휴일(일요일)이 무급으로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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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연차휴가 등이 있어도 이는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기준과-3102, 2008. 8. 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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