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나머지 근로일을 전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금 전부 연차를 사용하는경우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비슷한 사례로 8월 15일(월)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후 16일(화)~19일(금)은 유급 병가로 처리되었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일이 아예 없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부여되지 않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