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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3.07.02

휴가기간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간 휴가 기간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휴가인데 무급휴무라 연차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특근이라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근을 하지않고 월~금요일 5일동안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틀은 특근을 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휴가기간중 하루만 특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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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 모두 휴가하면 주휴수당 없습니다.

    단, 1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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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월~금 휴가를 사용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특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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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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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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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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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특근을 하지않고 월~금요일 5일동안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틀은 특근을 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휴가기간중 하루만 특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전체가 휴가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게 되면 개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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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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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의 일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자가 4일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은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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