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특근을 하지않고 월~금요일 5일동안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틀은 특근을 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휴가기간중 하루만 특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전체가 휴가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게 되면 개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