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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오마니
오마니

2주택 양도소득세관련문의 입니다

현재 인천조정지역에 주택이 한나있고(30년보유거주)

정읍시 감곡면에 작년2월5일에 주택구입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소지는 인천로 되어있습니다

인천 주택 매도시 양도세과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비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읍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인천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인천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