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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집게벌레91
넉넉한집게벌레9121.06.05

자녀 증여세,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조정지역에 조합원으로 아파트 입주예정(2022년)입니다.

조합원 입주예정인 아파트

대출 2억, 지금까지 5천만원 현금으로 들어가있고, 프리미엄은 5천만원 입니다. 자녀가 오천만원을 저에게 줄예정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조합원 아파트를 증여를 할예정인데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대출도 승계할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조합원지위가 조건이 안되서 지위양도가안되서 제가 등기를 해야하는데 그럼여기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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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다주택자의 중과취득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다시 자녀분께 증여 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