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에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조정지역에 조합원으로 아파트 입주예정(2022년)입니다.
조합원 입주예정인 아파트
대출 2억, 지금까지 5천만원 현금으로 들어가있고, 프리미엄은 5천만원 입니다. 자녀가 오천만원을 저에게 줄예정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조합원 아파트를 증여를 할예정인데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대출도 승계할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조합원지위가 조건이 안되서 지위양도가안되서 제가 등기를 해야하는데 그럼여기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