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현재 1주택과 1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데,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에
13.4%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1오피스텔(주거 여부 불명)
보유하는 상태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자녀의
신용도, 소득내역,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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