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궁궐이나 왕릉에서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웨딩드레스 등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정은 2022. 8. 15.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되어 별도 허가없이 촬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