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귀가중에 누가 남에차를 걷어차고있는데
2019. 10. 28. 16:20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랫집 사람 차인것 같은데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모호해서 신고는 못했지만
112에 신고를 본인이 아닌데 할 수있나요?
신고시에 제가 경찰서내지 파출소에 출석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남일이라해도 저와 매일은 아니지만 마주칠때마다 인사하고
담배한대정도 피우는 관계이기에 모른척하기가
양심에 찔려서요.
차를 발로 찬 사람도 인근에서 오다가다 보던 사람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