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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청가뢰91
활발한청가뢰9121.06.28

제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던중에 지나가던차가 다른차를 박았는데 그게 저때문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접수받으시는 경찰분이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측분이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러 오지않겠냐며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왔어요.다음날 상대측이 신고하며 대인 대물 모두 보상해달라 요구해왔다고 합니다.제가 움직여서 피하다가 다른차를 박았다고 그핑계를 댄다고 하는데요.골목에서는 서행해야는데 상대측차는 속도도 꽤 빨랐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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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정도로 현재로서는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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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기타 질문자 역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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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대인 대물 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배상청구를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분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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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질문자님이 움직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조작과실이 발생한 사실, 그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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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서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방측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 차량과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 차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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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과실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하며 보험 접수도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조사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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