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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발한청가뢰91
활발한청가뢰91
21.06.28

제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던중에 지나가던차가 다른차를 박았는데 그게 저때문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접수받으시는 경찰분이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측분이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러 오지않겠냐며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왔어요.다음날 상대측이 신고하며 대인 대물 모두 보상해달라 요구해왔다고 합니다.제가 움직여서 피하다가 다른차를 박았다고 그핑계를 댄다고 하는데요.골목에서는 서행해야는데 상대측차는 속도도 꽤 빨랐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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