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촉사고 후 자진신고 기간이있나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 앞차량과 살짝 닿아서 주변확인후 내릴려고했는데 피해차량이 그냥 가버렸습니다.당시 정신도 없고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신고를 못했는데 내일 오전에 관할 파출소가서 자진신고 할 생각인데 문제될게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집근처 파출소라도가서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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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출근길에 앞차량과 살짝 닿아서 주변확인후 내릴려고했는데 피해차량이 그냥 가버렸습니다.당시 정신도 없고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신고를 못했는데 내일 오전에 관할 파출소가서 자진신고 할 생각인데 문제될게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집근처 파출소라도가서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