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욕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함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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