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