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주 휴 수당을 첫 주에는 못 받는 건가요
주말부터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부터 일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으까요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일하기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으시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고 주말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주말(토요일, 일요일)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주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하였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