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듣기로는 빨간날(공휴일 포함) 출근 안하고 평일만 근무하는걸로 듣고 갔는데
주말 토, 일요일까지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있고 일급여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날도 화요일부터였고
추석 연휴로 인한 수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주말 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연속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에 근무 시에 별도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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