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생들 현금으로 알바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비 지급 시 알바생들이 주로 현금으로 달라해서 3.3% 제하고 현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라면 계좌이체내역을 증거삼아 원천징수신고 하면 될텐데
현금은 딱히 증거를 잡을 게 없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인건비 지급했다고 증거를 잡고 원천징수 제출을 해야하나요?
알바비 지급시 사진이라도 찍어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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