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 현금으로 알바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비 지급 시 알바생들이 주로 현금으로 달라해서 3.3% 제하고 현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라면 계좌이체내역을 증거삼아 원천징수신고 하면 될텐데
현금은 딱히 증거를 잡을 게 없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인건비 지급했다고 증거를 잡고 원천징수 제출을 해야하나요?
알바비 지급시 사진이라도 찍어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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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 자체로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 의무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1)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2)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의 지급시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증빙이 남게 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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