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이라서, 보통 전단지 알바생 모집하고 당일에 알바비 지급하는 편입니다.
당일알바인지라 하루지급해봤자 10만원도 채 안되는 소액이고,
그래서 3.3% 원천징수 할 수 없다해서 안하고 그냥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달 쌓이니 꽤 금액이 커서, 해당 부분들 비용으로 처리해서
차후 소득신고시에 비용부분을 늘려보려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접 수기로 간이지급명세서? 이런걸 작성해서 알바생 사인을 받아놓고
그걸 홈택스에서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