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시, 세금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이라서, 보통 전단지 알바생 모집하고 당일에 알바비 지급하는 편입니다.
당일알바인지라 하루지급해봤자 10만원도 채 안되는 소액이고,
그래서 3.3% 원천징수 할 수 없다해서 안하고 그냥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달 쌓이니 꽤 금액이 커서, 해당 부분들 비용으로 처리해서
차후 소득신고시에 비용부분을 늘려보려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접 수기로 간이지급명세서? 이런걸 작성해서 알바생 사인을 받아놓고
그걸 홈택스에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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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급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해당 달의 지급액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지급일의 다음 달 말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인건비 지급분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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