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 지급시, 세금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이라서, 보통 전단지 알바생 모집하고 당일에 알바비 지급하는 편입니다.
당일알바인지라 하루지급해봤자 10만원도 채 안되는 소액이고,
그래서 3.3% 원천징수 할 수 없다해서 안하고 그냥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달 쌓이니 꽤 금액이 커서, 해당 부분들 비용으로 처리해서
차후 소득신고시에 비용부분을 늘려보려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접 수기로 간이지급명세서? 이런걸 작성해서 알바생 사인을 받아놓고
그걸 홈택스에서 제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급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해당 달의 지급액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지급일의 다음 달 말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인건비 지급분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