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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
22.03.06

알바비 지급시, 세금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이라서, 보통 전단지 알바생 모집하고 당일에 알바비 지급하는 편입니다.

당일알바인지라 하루지급해봤자 10만원도 채 안되는 소액이고,

그래서 3.3% 원천징수 할 수 없다해서 안하고 그냥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달 쌓이니 꽤 금액이 커서, 해당 부분들 비용으로 처리해서

차후 소득신고시에 비용부분을 늘려보려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접 수기로 간이지급명세서? 이런걸 작성해서 알바생 사인을 받아놓고

그걸 홈택스에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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