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이 동일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뱅크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예치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범위내에서 예금자보호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보증 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파산에 따른 채권 채무 조정결과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비례율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회사 파산시에는 5천만원을 초과시 추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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