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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향고래1

힘찬향고래1

1가구2주택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변경시 취등록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저는2021년 조정지역일때 아파트를 1채

매수하였고 2022년 비조정지역에 아파틀 1채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정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만약3년안에 처분을 안하게되면

취등록세를 추가로 더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취등록세 중과가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로만 판단합니다. 22년에 비조정지역에 취득했다고 기재해주셨습니다. 중과대상 아니며 종전주택은 팔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 법무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