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주택중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후 1년 이내에 처분시 세금 혜택에 관한 내용을 주목한다면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참고로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두 주택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고 보이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을 것 입니다 조정지역 해제후 신규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기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중첩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두 지역이 조정지역이었다면 중첩 보유가 가능한 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