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수억대빚으로 수감중아니였나요? 불구속 수사인가요?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으로 수억대빚을 지고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당연히 구속수사하거나 수감중인줄알았는데 지금 불구속조사중이고 심지어 운전운전까지 걸렷다는기사가 나오네요 진짜인가요? 대한민국법이 약할줄 알았는데 이정도일줄 몰랐습니다. 도박 조사중에 음주운전까지.. 이렇게해도 구속되지 않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경우처럼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불법 도박 사건이 곧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 가능성이나 구속의 당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 역시 명예훼손의 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