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불법 도박 사건이 곧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 가능성이나 구속의 당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 역시 명예훼손의 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