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도 안되는 잔업일 경우 잔업수당 요구를 할 수 없나요?
일을 하다보면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는 경우는 거이 없습니다. 때로는 정해진 시간보다 15분에서 50분 이내로 할 경우가 있는데요. 5~10분 정도는 이해가가는데 30분이 넘는 잔업이면 잔업수당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는 합의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불해야함).
즉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면 거기에다 최고 12시간을 추가해서 (이 12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임) 주당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해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 계산을 할때 시간이나 분.초.단위로 계산해야하는지는 법령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출근부등을 통해서 분이나 혹은 초단위 까지 근로시간을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더더욱 분단위 혹은 초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유명외식사업체 알바생 임금 84억 7천2백만원을 미지급하였다면서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을때 고용노농부에서는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아래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임).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160
결론적으로 상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어서 하는 모든 근로시간(분단위도 포함해서)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제대로 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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