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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추가근무 궁금증

출퇴근 시간 전후로 해서

30분 추가근무는 해도 임금지급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근무시간 내 바빠서 휴게 시간 없이 일한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쉬거나 임금지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합산하면 한시간이 되는데 당연한 봉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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