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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슴새298
고상한슴새298

1주택자이고 주담대을 받은상태이고 이사를 가고 싶으면?

현재 1주택자

(19년도에 전세끼고 주택 구입, 전세금 상환은 주담대로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주담대는 1억3천

집값은 3억 5천정도

신혼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 x

(집을 팔고 신혼특공을 노려보려 했으나 최근 입지가 좋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이 나와 바로 포기하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

애기가 태어날 예정 11월

집이 옛날집에 좁아서 애기가 나오면 내년쯤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1주택자는 대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집 구매목적으로 대출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사 갈 집이 6억정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필요자금을 얻어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아직 부동산쪽으로 많이 무지합니다 ㅜㅜ

여러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대환용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금융기관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 상품과 부동산 거래 방법을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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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옛날집에 좁아서 애기가 나오면 내년쯤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1주택자는 대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집 구매목적으로 대출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사 갈 집이 6억정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필요자금을 얻어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아직 부동산쪽으로 많이 무지합니다 ㅜㅜ

    여러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개인별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대출여건이 상이한 만큼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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