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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관수리232
빠른관수리23222.12.30

사업주 변경 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바뀐 사업주 밑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일용직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 사장님이 올해 12월에 장사를 접는다고 하서서 작년 11월부터 12월 1일까지 계약을 맺고 일해왔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지만 바뀐 사장님이 인수인계를 위해 10일정도 더 근무하기를 원하셔서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합니다.

추가적인 근무 요청은 없으셨고 저는 다음 취업전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사업주만 바뀐 동일 사업장 내에서 상용직-> 일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냥 상실신고 후 일용직으로 취득신고를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2. 상용직 근무 당시 주 4일 총 27시간을 근무했는데요

일용직 근무 당시는 인수인계의 특수성과 새로운 근무 체계 때문에 주5일 총 4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지만 퇴직 후 다른 사업주 밑에서 다른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인 일용직 근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수급급여액이 저에게도 더 유리한데요

일용직 근무 이전 상용직 근무의 평균 근무시간과 임금도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3. 해당 절차를 통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문제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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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실 신고 후 일용직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근로시간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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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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