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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2.11.04

사업주변경시 고용승계를 안하는데 새로계약을 하자고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4대보험은 약 10개월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저에게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주셨습니다

11월말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애기를 해주셨구요

현사장님말로는 자기랑은 11월30일날부로 고용관계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사업주분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한다하셨습니다

궁금한점이

1.

새로운 사업주분은 고용승계를 안하지만 저에게 새로운계약을 맺고싶다 말씀을 하신상태인데 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구할수있나요 ??

1-1

포괄승계가 해주신다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나요??

2 .

새로운 사업주 분이 포괄승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자 하는경우 저는 안한다고 말을 할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3.

현상황에서 제가 그냥 1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다 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이미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이라

근무일 채우고 그만둬도 될까요?

4.

11개월간 일을 하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둘중 하나라도 받고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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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 사업주가 해고한 상태이므로 새 사업주에게 포괄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1. 포괄승계해준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받기 어렵고, 실업급여는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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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주가 11.30.자로 해고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고,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단순히 11.30.자로 사직을 권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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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사업주분은 고용승계를 안하지만 저에게 새로운계약을 맺고싶다 말씀을 하신상태인데 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구할수있나요 ??

    →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라면 포괄승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양수도계약을 하였다면 전 사업주에게 근로관계로 인한 청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포괄승계가 해주신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나요??

    → 포괄승계가 된다면 근속기간도 전후 기간이 인정되므로 합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

    새로운 사업주 분이 포괄승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자 하는경우 저는 안한다고 말을 할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 전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3.

    현상황에서 제가 그냥 1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다 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이미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이라

    근무일 채우고 그만둬도 될까요?

    →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11개월간 일을 하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둘 중 하나라도 받고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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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사업주분은 고용승계를 안하지만 저에게 새로운계약을 맺고싶다 말씀을 하신상태인데 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구할수있나요 ??

    양도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모두 정산하고, 양수인이 새로이 물적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것은

    승계로 보기어렵습니다.

    요구하더라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1-1

    포괄승계가 해주신다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나요??

    양수인이 이를 승낙한다면 가능합니다.

    2 .

    새로운 사업주 분이 포괄승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자 하는경우 저는 안한다고 말을 할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전 사업장에서 해고처리가 되었는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상황에서 제가 그냥 1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다 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이미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이라 근무일 채우고 그만둬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4.

    11개월간 일을 하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둘중 하나라도 받고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11개월일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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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포괄승계는 적용되지 않으나, 변경된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다면 포괄승계가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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