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시크한소쩍새286
시크한소쩍새286

동시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5일경에 퇴근중 동시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1차로에 있었고 저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이였는데. 좌회전 신호가 켜져 둘다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1차로에서 2차로로 한번에 들어오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왼쪽에는 벽이 세워져있고 좌회전중이리 전방을 주시하다 A필러에 가려있던 상대방이 보임과 동시에 크락션과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가 상대방 오른쪽 후미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0: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이라 보험사 담당자도 전화가 안되고 월요일이 되어야 어찌될지 알것 같은데.... 일단 차량은 자차로 입고한 상태이고 상대측에서 대인은 못해주겠다하여 자손으로 허리및 어깨쪽 통증으로 입원한상태입니다.

동시좌회전사고
동시좌회전사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상상 사고는 두차량이 좌회전중 사고로 상대방의 교차로내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통상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되나, 충돌부위를 고려한다면 10:90를 상대방측에서 주장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