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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1.20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친척 집에서 나한테 지방세가 청구되었다고 하네요.

(주소지가 친척집에 1이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항상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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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서로 달라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인 보기에는 다 과세관청이고 국가로 보이겠지만, 대통령을 따로 뽑고, 시장을 따로 뽑고 구의원을 따로 뽑습니다. 그렇듯 국가기관과 지자체기관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는 국세와 별도로 있으며, 국세에 규정된 국세는 지방세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어떤것(지방세인지, 국세인지)인지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어서 이정도로 설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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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라기 보다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항이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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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관계없이 1인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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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되고

    주민세는 관할지역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및 지방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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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국세-관할 세무서 와 지방세-관할 구청 의 경우 귀속이 다르기때문에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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