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tv에서 고딩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구요. 어린 나이에도 아이를 낳고
살면 미성년자라도 혼인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기다렸다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민법상 만 18세 이상부터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하에 혼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긴합니다만,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