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은 몇 살인가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연령은 몇 살이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부모 동의가 있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혼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18세에 이르기 이전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816조를 근거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8세이며,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제한없이 혼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