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은 몇 살인가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연령은 몇 살이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부모 동의가 있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혼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18세에 이르기 이전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816조를 근거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8세이며,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제한없이 혼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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