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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23.10.23

11월1일부터 30일까지 4대보험 들어가는 단기계약직문의

1.이전직장 7년 다니고 자발적 퇴사후 11월 1일부터 30일 계약이고 4대보험 계약만료로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평일 주5일 일8시간 일입니다.주말 휴무


2.11월 1일부터 30일 근로계약했는데, 만약 중간에 일이생겨 평일에 2번정도 빠지게될경우 실업급여에 지장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장 없고 급예에서 빠진날만큼만 차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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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 7년 다니고 자발적 퇴사후 11월 1일부터 30일 계약이고 4대보험 계약만료로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평일 주5일 일8시간 일입니다.주말 휴무

    → 네 가능합니다.

    2.11월 1일부터 30일 근로계약했는데, 만약 중간에 일이생겨 평일에 2번정도 빠지게될경우 실업급여에 지장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장 없고 급예에서 빠진날만큼만 차감되는건가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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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달 이상 계약이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일 정도 빠지더라도 계약기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급여만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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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사례의 경우처럼 결근한 날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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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 7년 다니고 자발적 퇴사후 11월 1일부터 30일 계약이고 4대보험 계약만료로 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 중간에 결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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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일 정도 빠진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고, 해당 기간과 상관 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사료되오니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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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므로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결근 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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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결근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는 제외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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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장 없고 결근한 날에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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