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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재산세도 감면이나 혜택대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 납부도 혜택이라던지 면제 감면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다면 클수있는돈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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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감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감면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자경농민 농지 감면직접 경작ㆍ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세(50%)

    2. 농업용 창고 등 취득취득세(50%)

    3.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면허등록면허세(100%)

    4.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취득세(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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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네 맞습니다. 특정사업을 영위하시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도 감면 가능하십니다.

    재산세 감면 가능한 특정상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영유아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재산세 면제)

    2. 주택임대사업자료 등록한 경우(재산세 감면)

    3.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재산게 감면)

    4. 내진성능을 갖춘 경우(재산세 면제)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제산세 감면을 경우에 따라 받을 서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