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22월말 결산법인은 01.01.~06.30.)에 대해 가결산 또는 직전 과세기산의 납부할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08월 01일부터 08월 31일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가결산에 따른 결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