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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격렬한회장님
대단히격렬한회장님

수입신고 질문 있습니다.!!!!!

1.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를 무상수출해서 나갑니다 (인보이스 제품가격에 포장재가격이 포함되어있어서 따로 표시 없음, 면장에는 무상으로 표시)

2. 시간이 지난 후에 포장재를 다시 유상 수입 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합니다.

이렇게 진행 될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무상으로 수출 되었으나 유상으로 수입된다는 점 등,,,(유상으로 수입하여 대금 주겠다는 계약서는 존재)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유상으로 수입되는 부분을 관세 면제 처리 될 수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수출하여도 유상으로 수입하는 내용이 계약내용으로 확인되고 대금결제내역만 있으면 달리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재하신 상황만 확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수입건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시 해당 내용이 명백히 들어나있고 물품의 동일성도 입증되어야 하므로 금번 거래의 경우 관세면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말씀드린 부분을 잘 고려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동일한 포장재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각각의 수출신고 / 수입신고가 별개의 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을 듯 하며, 이 경우 수출시 향후 재수입될 것임을 미리 신고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