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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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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문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국내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15.4%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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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매매차익에대해서 15.4프로가 원천징수되어서 예수금으로 들어옵니다 즉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2천만워초과시 초과분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서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2.2%) 총합 24.2%로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해외 주식이 아니라

    결국 국내 주식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손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 뿐 아니아 분배금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공제도 없습니다. 세금은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원친징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명목이 아니라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고, 매매차익은 수익 구간에 15.4%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명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