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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업체와 계약한 용역 계약금액이 4천만원정도 잔금100%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 업체측에서 2천만원 2건으로 나누어 발행해달라고할때(과업명이 조금 달라 품목에 과업명을 나누어 적어 발행해달라고하심) 1건으로 4천만원 발행하는것과 동일할까요? 문제는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행시기나 총 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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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업체에서 원하는대로 발급해시고, 발급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