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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극락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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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매수자의 가계약금 반환 요구

공동주택 매도 중 매수자에게 가계약금을 받았고 본계약 날짜도 협의하였습니다.

가계약금 받을 당시 거래 파기 시 매수자는 가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배액배상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가계약금 받았고, 본 계약 하루 전 매수자의 사정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수자의 가계약금 반환요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딱한 사정이 있긴 했으나 매도자 입장도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닐뿐더러 저도 다른집 가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계약 전날 파기로 저 또한 매수예정 주택의 계약 파기 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못 돌려드린다 말씀 드렸고, 만에 하나 추후 지금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면 가계약금 한도 내에서 차액만큼 내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계약은 기존 매수자 분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기존 매수자가 저희 집 계약금이 걸린 걸 알게 된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는데요. 저도 본 계약 전날 거래 파기로 인해 마음 고생 많았고, 만약 매도측 문제로 거래파기되면 배액배상의 위험도 안고 가계약금 받은 것이라며 1/4만 돌려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에 있던 누수 흔적으로 꼬투리를 잡으시네요.

2년 전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있어 태풍 때 비가 조금 새어들어온 적이 있어 커튼박스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아파트 외벽도장을 하면서 외부크랙은 보수를 다 하였고 그 이후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풍, 장마에도 누수 없습니다. 단지 커튼박스 벽지에 흔적만 남아있지요

이후로 누수 걱정 없이 살았고 현재도 누수 없으니 당연히 고지 안 했습니다. 누수가 있다면 당연히 고지했거나 저희가 수리를 했겠죠

이부분까지 꼬투리 잡으며 가계약금 받은 지 세달이 넘도록 반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괘씸해서라도 돌려주고싶지 않네요

판례를 찾아보니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매수자의 승소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계약금 받을 당시에도 서로 합의된 문자 내용도 남아있구요

당시 매수자는 계약금 이라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꼬투리 잡는 것에 화가 나 소송 거시라고 했는데. 이 가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전체매도 대금애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으로 갔을 경우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